정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부담금은 기존 대형마트 수준에서 소매시장 기준으로 바뀌며,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까지 낮아진다. 중고차매매장 전시면적 부담금은 약 70% 줄어들고 4·5성급 관광호텔은 최대 40% 수준으로 경감한다.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건물 소유권이 바뀌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가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건물 주차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줄일 수 있으며,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최대 5%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상반기 중 공포하고,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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