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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지주사 임원 겸직 불허 등 내용 담겨
여당·정부도 관련 법안 검토…'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 확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안승진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총 6년)로 제한하는 법안이 조국혁신당 주도로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견제받지 않는 연임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입법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 허용 예외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지주사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업무 상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를 해소한다는 의도다.

 

신장식 의원은 "지금의 금융지주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는 왕좌가 됐다"라며 "은행장이 회장이 되고, 회장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회장을 뽑는 구조 속에서 회장은 연임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경영이나 인사가 아니라, 재생산 시스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지속될수록 견제가 약해지고, 견제가 약해지면 부패가 살아난다. 금융권에서 빈발하는 부당대출이나 친인척 비리는 회장과 그 측근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라면서 "이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근 금융지주사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고착화한 '장기집권 구조'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정 인물이 은행장·자회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회장으로 취임하고, 이사회 지배력을 바탕으로 장기 집권하는 '이너서클 경영'이 지속되면서 주주 통제가 약화하고 친인척 특혜나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사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기보다 연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장식 의원은 보다 강력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지주 회장의 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법안을 내놓는 지에 대해서 토론할 수는 있지만, 주주총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는 만큼 '황제경영'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연임 횟수를 직접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했던 오랜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이 여·야 간의 적극적인 논의 하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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