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 적발에 나섰다.
기후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3주간 운영한 결과 총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3월 6~27일 기간 접수된 신고 기준이다. 중복 신고는 제외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었다. 동일 단지에서 여러 유형의 민원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도 있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적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또 현재 100킬로와트(㎾) 이상과 100㎾ 미만으로 단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로밍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실물 카드 없이 전국의 모든 충전기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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