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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30만원 빌려주니 55만원 갚아라”…2030 노린 불법사금융 ‘이실장’

초단기·초고금리 ‘30/55’ 대출…연이자 6800% 달해
가족·지인까지 협박 추심…금감원 “한 번 신고로 차단 가능”

불법사금융 구조도/금융감독원

#. 지병으로 생활비가 급했던 A씨는 불법 대출을 이용했다. 하지만 상환이 늦어지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20·30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올해 1월 33건까지 급증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먼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를 유인한 뒤,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이후 상환이 지연되면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협박과 불법추심을 이어간다.

 

대표적인 수법은 이른바 '30/55' 대출이다.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이자율 6800%에 달하는 초고금리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층이다. 전체 피해자의 72.6%가 해당 연령대에 집중됐으며,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기간은 11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추심의 강도다. 업자들은 확보한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채무 사실을 무차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더라도 통화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다른 연락처로 유도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 또 대출 과정에서 차용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협박으로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이 특징"이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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