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장은 이런 불법적인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불법적인 국정조사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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