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제3자의 신체·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도 필수다. 신규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전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위치·수량·규격·운영자 정보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권재 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안전 기반시설인 만큼 운영자들의 신고와 보험 가입 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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