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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안면인증 전면 시행 미뤄졌다…현장 혼선·보안 우려에 정부 후퇴

지난 8월 이동통신 판매점이 밀집한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의 모습. 사람들이 휴대폰 구매를 위해 판매점에 앉아있다. /유혜온 기자

정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기술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온 기술적 결함과 인권 침해 논란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안면인증 의무화 시점을 미루고, 이통 3사와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계도 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조명이나 촬영 환경, 통신 상태에 따라 인증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등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현장의 비판이 결정적이었다.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인증 오류로 인해 고객 가입이 지연되거나 이탈하는 등 영업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도 도입의 근거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신분증 스캔 방식의 위·변조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실패 시 이를 대체할 명확한 수단이 없어 혼선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모바일 신분증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이나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다.

 

보안성 논란도 여전하다. 안면정보는 한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생체정보 수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화이트해커를 동원해 비대면 개통 전 구간의 해킹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보안 취약점 확인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안면인증 시스템 운영 비용 분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고 있다. PASS 앱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특성상 발생하는 사용료를 누가 부담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에는 이러한 비용 발생이 또 다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과 과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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