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했다. 당 자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탈당 발표는 전날(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에 나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심위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는 검찰로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후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징계 판단 전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심판원에 요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 이를 기록에 남겨 추후 복당 심사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장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다. 다만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회를 사고 당구로 지정해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남은 공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따. 또한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만큼, 신속하게 회의가 소집돼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 수심위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두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국회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