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7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영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 방법과 조리기구 세척·살균 등 실무 중심의 지침이 전달되었다.
또한 사업장 내 게시 의무가 있는 가격표시제 이행과 소비기한 확인 등 영업자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교육에 앞서 열린 제36회 외식업영양군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를 상차림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다시 찾고 싶은 영양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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