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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엔씨소프트 R&D센터 전경/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의 계좌 가압류를 이끌어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17일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신청한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등 불법 사설서버 4곳 운영자 계좌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소명되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측은 이들 운영자가 엔씨소프트 대표 지식재산권 IP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하고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 김해마중 Legal센터장은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과 아이템 거래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와 게임사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대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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