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도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2가구를 대상으로 총 7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2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1년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48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88억8900만원에 이른다. 도에 따르면 지원 가구는 연간 약 120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가구들이 무이자 융자로 전환하면서 가계 부채 감소와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청은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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