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1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허현도 회장을 비롯해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니트공업협동조합,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협동조합 자율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9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2018년 권한 집중 방지와 민주성 확보를 명분으로 도입된 규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협동조합 이사장직은 무급 봉사직이면서도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규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자리다. 이에 자발적으로 맡으려는 인물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실제 2020년 이후 통계에서 협동조합 90% 이상이 단독 출마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요구는 부산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337개 지방·사업조합 가운데 84%가 연임 제한 폐지에 동의했다. 부산 울산 지역 69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98%가 폐지에 찬성했다.
지난 12월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회와 정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법률로 연임 횟수까지 제한하는 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허현도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과도한 행정적 규제와 간섭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규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