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시가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행위 기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남종탁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상 제한 및 금지 규정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의 사례도 함께 안내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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