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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혼선 바로잡는다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도입 이후 업무 범위와 지휘 체계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지원관 제도를 손질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도입됐으나, 직무 범위가 모호하고 지휘 체계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의원 연구 단체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가 2024년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연구회는 전국 의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도적 한계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시의회·경상북도의회를 직접 찾아 현장 운영 사례를 비교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 핵심은 직무 범위와 수행 제한 기준, 지휘 체계의 명확화다. 여기에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 훈련 지원 근거도 새롭게 추가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쌍학 연구회 회장 의원은 "정책연구 용역 결과가 보고서로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로 구현됐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했다.

 

한편 연구 결과를 입법으로 연결하는 흐름은 다른 연구단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경남역사문화연구회와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는 각각 용역·현지 활동 결과를 반영해 '경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와 '경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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