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울주군의원이 질병·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면 질문을 통해 "영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소상공인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고용 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선진 사례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돕는 내용이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소상공인정책연구회' 연구 용역에서도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은 "현행 법령상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라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동향과 객관적 수요 분석, 기존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울주군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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