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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PBR 1 미만 2년 지속 상장사, 밸류업 계획 공시 의무화”

배당·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개
‘주가 누르기’ 의혹 차단
김현정 의원실 발의…오기형 등 의원 17인 참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김현정 의원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1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유지한다는 '주가 누르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저평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최민희·김남근·진성준·강준현·이정문·민병덕·오기형·김윤·이강일·박정현·박홍배·복기왕·황명선·권향엽·송옥주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장사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시장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PBR이 1 미만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1 미만인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 정책,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방안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해당 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주가가 장기간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그 원인과 개선 계획을 시장과 주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상장사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고의적 주가 저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PBR 0.8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PBR 1 기준)과 함께 저평가 기업 전반의 밸류업을 유도하는 '투트랙'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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