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시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자녀 수와 거주 기간, 저소득 여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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