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이천시를 찾는 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인들은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컸다.
이번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신속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천시는 사전 입지 적합성 검토를 통해 기업 편의를 높이고, 신규 공장 설립 활성화와 지역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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