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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김해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협약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재난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주거 회복을 돕기 위해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손을 잡았다.

 

시는 5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태풍·지진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주거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비용 감면이다.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의 설계·감리비와 함께 기존 파손 건축물 해체 시 필요한 해체 검토 확인서 등 용역비를 기존 금액 50% 수준으로 깎아준다. 또 피해 지원에 참여할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별도로 구성해 주택 신축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제공한다.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김해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및 신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들이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청 재난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홍태용 시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락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해체부터 신축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와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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