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특별 기획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식품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식육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식자재를 대량으로 납품받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과거 위반 이력, 위생 불량 의심, 식품 표시·광고 또는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 접수 여부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수사 항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 기관 검사를 병행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제보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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