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행위 관련 첫 동의의결… "수급사업자 이익 실질적 보호 중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위법하게 요구·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이해관계인 등이 인정하는 경우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조건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전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신청인들과 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마련하고, 10월 한 달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수급사업자 의견과 추가 협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에 한해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중단한다. 제출받은 부품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술자료 자가점검 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 사용하도록 하며, 정기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기술자료의 개념·예시·판단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평가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기준에 따라 보유 기술자료를 정기 점검해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기한이 만료된 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등을 위해 11억29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별도로 조성한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업계 선도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내 실질적 혜택이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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