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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연 최대 25만 원

울진보건소 전경

울진군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재가진폐환자와 배우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재가진폐환자와 의증 환자를 포함한 환자 본인과 배우자다. 군은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데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이다. 지원 범위는 도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이용 비용이다. 내과 외래 진료 검사비와 약제비 등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B형간염 예방접종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일부 대상과 진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폐 입원환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된 재가진폐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MRI와 CT, 초음파 검사와 물리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치과와 한의원 진료도 제외된다. 신경내과와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진료 역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의료비 발생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울진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결정통지서다. 지원신청서와 청구명세서, 외래 처방전도 필요하다.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재가진폐환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보건 지원 정책을 통해 의료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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