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63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누적 3만695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08건 가결됐다.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5만9655건에 달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LH의 매입 실적은 지난 2월 24일 기준 6475가구다. 이 가운데 5714가구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들인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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