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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정부·여당 적극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왜?

소공聯, '반대 TF' 꾸리고 5월까지 대국민 대상 반대 서명운동
법 통과시 고용 1인당 年 505만원↑추산…"제정 논의 즉각 중단"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고용부, 제정 추진·후속 조치등
국회서 관련법 다수 발의…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보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학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인건비가 크게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까지 개정돼 결국 자신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이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두루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지원 정책 수립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 금지 ▲사업자 노무제공계약 체결시 노무 내용 등 서면으로 작성·교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무제공계약 일방 변경등 금지 ▲사업자는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 ▲일하는 사람 공제회 설립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 이재명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 과제(93·94)로 설정해 놨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9월까지 기본법 시행을 위한 사업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TF'를 꾸리고 오는 5월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 등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소공연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에 극심한 내수부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 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길을 열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법이 시행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1인당 월평균 42만원, 연간 505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학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관련법 제정 추진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설명하는 등 향후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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