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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토큰증권 제도화 속도 낸다"…금융위, 민관 협의체 출범

내년 2월 STO 법 시행 앞두고 제도·인프라 설계 착수
온체인 결제·투자자 보호체계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뉴시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제도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 등 디지털 자본시장 환경 구축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협의체는 기술·발행·유통·결제 등 4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상시 운영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분산원장 기술 요건과 기존 증권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발행 분과는 증권신고서 서식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논의한다. 유통 분과는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와 거래 한도 설정을, 결제 분과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등 미래 결제 시스템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내놨다. 이날 이 위원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On-chain)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대비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결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이틀이 걸리는 증권 결제(T+2)를 당일 결제(T+0)로 단축하고 24시간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 음원 저작권이나 축산물 등 비정형적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증권이 효율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재설계하는 '기술 친화적 규제'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자문위원들은 각 분과회의에 직접 참여해 제도 설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활성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투자 판단이 쉬워지고 발행·관리 과정의 자동화로 비용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표준을 정립해 국내 토큰증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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