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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서 보류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사에서 인건비 상승 우려를 이유로 보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담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시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편성한 25명을 포함했다.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법정·의무 성격이 강한 인력으로,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재난종합상황실 전담 인력 3명과 자살예방 전담 1명,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인력 21명(이 중 15명은 읍면동 배치 예정) 등이 포함됐다.

 

지역현안 인력 25명은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문화도시 경쟁력 제고, 재정 건전성 관리 등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정원(1,167명)의 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해 시는 2023년 결산 기준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 분야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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