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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고,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가 맡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현장 집합교육과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과 선거 관여 금지 사항, 시기별 제한 행위 등 공직선거법 핵심 내용을 다뤘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 이후 제한 행위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SNS·문자 등 온라인 활동 유의사항, 행사·회의 개최 및 자료 작성 시 주의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법 준수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에도 관련 안내와 선거담당자 교육을 지속해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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