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3일부터 민원 전화 전수 녹취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욕설·부당 요구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녹취 대상은 합천군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의 행정 전화이며 외부에서 걸려온 민원 전화에 한해 통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자동으로 녹취된다.
장시간 통화에 따른 업무 지연과 직원 피로를 줄이기 위한 권장 시간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통화 15분이 지나면 종료 예고 안내가 나오고, 20분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민원 응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이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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