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창녕군, 올해 농어업인수당 年 최대 70만원으로 인상

포스터/창녕군

창녕군이 이달 말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농어업인수당은 환경 보전·식량 안보·농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는 지급액이 오른다. 1인 농어가는 연 60만원, 2인 농어가는 연 70만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수당은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군은 총사업비 6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통해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