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해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이나 바우처택시는 누운 자세 탑승이 어려워 의료 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대체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범 운영했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으로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이다. 민간 구급차 2개 업체, 총 17대를 연계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운행 범위는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도까지 포함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탑승한다.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운영된다. 이용 희망자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용은 월 2회(편도)로 제한되며, 요금은 회당 5,000원이다. 다만 10㎞ 초과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2026년 사업 예산은 1억6천8백만 원으로, 시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 편성했다.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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