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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체류형쉼터 92건 설치…제도 2년차 안착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된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설치 건수는 신규 58건과 기존 농막 전환 34건을 포함해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수행하며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다. 연면적 33㎡ 이하 규모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작업 중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제도 시행 이후 부속시설 기준도 명확해졌다. 처마와 데크, 정화조는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되지만 콘크리트 포장은 제한된다.

 

운영 기준은 엄격하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실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정원 조성이나 관상용 수목 식재 등 농업 목적과 무관한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쉼터는 임시숙소로 한정된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 의도로 간주돼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에 등재 절차를 밟는다. 면적을 초과해 증축된 농막이나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2027년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농막과 쉼터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생활인구 확대와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설치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기준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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