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부터 2002년 1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
신청 기간은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된다.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오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및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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