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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시, 사찰 명칭 변경 강요…위임장 없는 취하원 수리 논란

포항시청 전경.

본보 2025년 11월 18일 단독 보도 이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종교단체의 봉안당 설치 신고 과정에서 '사찰 명칭 변경'을 강요했고, 지장정사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임장 없는 제3자의 취하원을 수리한 행정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쟁점은 단순한 '명칭 논란'을 넘어 행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다.

 

당시 서재조 과장과 백상효 주무관이 신고인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재단법인 대한불교샘종방탄사는 '포항시장'을 상대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 15일 접수된 봉안당 설치신고서는 접수 10일 만에 취하 처리됐다. 백상효 주무관과 서재조 과장은 "포항에 소재하지 않는 사찰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취재 결과는 사실과 달랐다.

 

법인 명칭은 법원 등기부에 의해 확정되는 사항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6년 1월 원고, 대한불교샘종방탄사로 '명칭 정정'을 허용"했다. 이는 당시 포항시가 문제 삼은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행정법상 대리행위는 적법한 위임을 전제로 한다. 무권대리라면 취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백상효 주무관과 서재조 과장은 취하원을 수리했다. 과연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대리권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불교샘종방탄사는 1차 봉안당 설치신고서 취하 57일 만에 2차 신고서를 재접수했으나, 7일 만에 또 다른 사유에 직면했다. 2024년 6월 25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찰 측은 "3년간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이음지도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안내만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포항교육지원청의 결정으로 봉안당 설치가 불가하다며, 공문 발송 30일 전에 사찰 측에 통보한 행위는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포항시 '도시계획과의 결정 고시와 알림 공문을 방치'해 발생한 인재(人災)에 비견된다. 또한 그 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취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현, 용흥동장) 서재조 씨는 '민원인에게 잘해 주려다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적법 절차의 문제는 선의 여부와는 별개다. 공무원의 권한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특히 권리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무관 백상효 씨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취하 강요'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선다. "강요가 없었다면 왜 위임장 없는 취하가 수리됐는지에 대한 행정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찰 측은 상급기관 차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청과 포항시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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