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의 일방적·과도한 인상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인테리어의 원상복구 수준 철거 요구 ▲유사업종 운영 전면 금지 요구 등이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시설·인테리어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과도한 철거를 요구한 사안은 조사관 조정을 통해 영업표지 철거 수준으로 합의됐다. 또 계약 종료 후 미술학원으로 전환 운영한 가맹점주에게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은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필수품목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사례 역시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계약을 유지·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그 결과 우월적 지위 남용 관련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도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110건을 접수해 106건을 38일 이내 처리했으며, 이 중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의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 외에도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 불공정 등 전 분야에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유선 상담과 방문 상담(사전 예약), 전자우편 및 누리집, 우편 접수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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