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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지환 수원시의원 "'의로운 음주운전'은 없다,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

의로운 음주운전이라는 궤변과 면죄부 공천 룰
왜 음주운전 공천에는 시효가 있는가
인적·물적 피해 재범자, '부패'로 가는 전조 증상

배지환 수원시의원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최근 고위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증명했다. 국민 93%가 음주운전을 '절대적 금기'로 인식함에도, 정치권은 '15년', '20년'이라는 자의적 시간 제한을 두어 범죄 이력을 세탁해주는 '정치적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필자가 이토록 단호하게 무관용을 외치는 데는 어릴 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개인적 배경도 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평생 겪어온 피해 당사자로서, 범죄를 '의로운 행위'나 '실수'로 포장하는 정치권의 궤변을 마주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정치권의 도덕적 파산은 언어의 왜곡에서 시작된다. 과거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과를 두고 "공익 제보를 위해 급히 가다 생긴 의로운 행위"라 강변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잠재적 살인 행위'다. 여기에 '의로움'을 붙이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가 여전히 국회의원 공천을 논하는 구조적 관대함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한부 면죄부' 공천 룰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15년 제한'은 당시 이재명 대표 보호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민의힘 또한 '20년 제한'이라는 강화된 기준을 자임했으나 실제 공천자 중 전과자 비율이 9.5%로 민주당(7.4%)보다 높게 나타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여야 모두 '기간 제한'이라는 사각지대 속에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2015년 '태완이법' 통과 이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반인륜적인 살인 범죄에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당시, 국민의 63%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의에 시효가 없듯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시간적 유예'는 존재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공직 후보자에게 추천에 있어 '절대적 결격 사유'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숙취운전이나 대리운전 후 주차 중 적발 등 참작 사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타협할 수 없는 금기선은 무엇인가. 바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 이력'이다. 술을 마시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행위를 단순히 '부주의한 실수'로 치부하며 감싸주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해자의 논리일 뿐이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를 두 번이나 일으킨 사람은 첫 번째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는 법과 공동체의 안전을 비웃는 오만함이 체질화되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결국 공직에서의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공권을 쥐었을 때, 사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인물들에게 15년, 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공천을 주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 이들에게는 시효 없는 '영구적인 정계 퇴출'만이 유일하고도 정의로운 해답이다. /배지환 수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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