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만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이나 미신청분 소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번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25만 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몰과 일부 인터넷 강의·시험 접수처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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