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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품질 관리 ‘경고장 제도’ 도입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경고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고장 제도는 부산도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지침을 위반해 설계·시공하거나 품질 시험 불합격 자재, 또는 승인된 견본품과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품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 기준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하는 제도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에 더해 별도의 관리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품질 개선을 더 엄격하게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시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감점 사항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을 책임지는 민간 사업자가 품질 확보에 더 꾸준히 노력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호 사장은 "공공주택 품질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고장 제도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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