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경고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고장 제도는 부산도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지침을 위반해 설계·시공하거나 품질 시험 불합격 자재, 또는 승인된 견본품과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품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 기준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하는 제도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에 더해 별도의 관리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품질 개선을 더 엄격하게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시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감점 사항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을 책임지는 민간 사업자가 품질 확보에 더 꾸준히 노력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호 사장은 "공공주택 품질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고장 제도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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