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리폼'.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던 이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단순하다.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제품에 기존 상표가 남아 있어도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리폼업자가 요청을 받아 제작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히 했다. 형식은 개인 의뢰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제작 과정을 주도해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시장에 유통시켰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리폼 요청의 경위 △제품 형태·수량 결정 주체 △받은 대가의 성격 △재료 출처와 비중 △제품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인 브랜드 측에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제조 금지와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명품 리폼의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에서도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판결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엇갈려 왔다.
명품을 '다시 만드는 것'은 과연 창작일까, 침해일까.
대법원은 일단 "개인용이면 원칙적으로 괜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에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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