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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21.8억 과징금…“납품단가 깍고, 광고비 떠넘겨"

서울 중구에 주차된 쿠팡 차량/손진영 기자 son@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부담시킨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GM(Gross Margin,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해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면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역시 발주 중단·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상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3487만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또 법정기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8억53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 따른 미소진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중 2970개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에서 고객체험단이 실제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5억3679만원 상당)가 발생했지만, 이를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미지급 지연이자 약 8억5000만원과 미반환 상품비용 약 5억3000만원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단가 인하나 광고비 요구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은 직매입의 본질을 훼손한 위법 행위"라며 "온라인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의 마진 관리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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