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쟁점은 세제나 인허가가 아니라, 전력 직접거래(PPA)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라는 '전력 족쇄'를 풀 수 있느냐다. 수도권 전력망 포화와 초대형 AI 수요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은 AI 인프라 경쟁의 속도를 가를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지원을 넘어, 전력 직접거래(PPA) 허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시설로 정의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은 기본이고, 가장 큰 병목 구간인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황정아 의원과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PPA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1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기요금만 연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확보 문제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현행 전력 시장 구조로는 수백 ㎿ 단위의 AI 전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와 수요처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의 용량 제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해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나 PPA 특례를 특별법에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나 행정적 편의주의가 자칫 AI 인프라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에 신중한 것은 물리적인 전력 수급과 입지의 불균형 탓이다. 현재 대한민국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향후 구축 예정 물량의 80%도 경기 용인과 판교 등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기업들은 AI 연구 인력 확보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이유로 '수도권 회귀 본능'을 보이지만,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다. 송전망 확충은 주민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사실상 수도권은 더 이상 대규모 전력을 수용할 수 없는 '전력 동맥경화'에 빠졌다. 미국과 일본이 GW급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발전소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으며 국가 차원의 공세를 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AI 인프라 전략'의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은 판교와 용인을 중심으로 한 추론 및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정예화하고, 영남권은 원전과 LNG 등 기저전원을 활용한 초대형 연산 거점으로,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대응 거점으로 특화하는 'AI 인벤토리' 구축이 시급하다. 이미 울산에서는 LNG 냉열을 활용한 냉각 모델이, 전남 해남에서는 5GW급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번 특별법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황동현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법과 예산도 실행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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