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승용차 2000만 대 시대, 자동차보험은 단순 가입 의무를 넘어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 다만, 보험은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멈췄을 때, 과실 비율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꼭 알아둘 핵심을 정리해 본다.
◆ 차 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먼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한 오해가 있다. "사고 현장에서 차를 먼저 빼면 과실 비율에서 불리하다"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 출동을 기다리며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교통 흐름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정답은 '현장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이다. 비상등을 켠 뒤 휴대폰으로 두 차량의 접촉 부위, 차선 위 차량 위치가 보이도록 전체 구도를 촬영하고(가능하면 신호 상태, 진행 방향도 함께), 필요하다면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 위치를 표시한 다음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현장을 무리하게 지키려다 2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다.
2차 사고 예방 조치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긴 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차량 뒤쪽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면 사고 장소와 충격 부위, 타이어 자국 등 진행 궤적을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고속도로·야간·시야 불량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촬영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신속한 이동과 경찰 신고가 더 현명할 수 있다.
부상자가 있는 사고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황한 나머지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자동차 고장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가입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가 큰 도움이 된다. 장기 미운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장시간 정체로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연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다.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되므로, 본인 보험에 해당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만약 특약이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긴급 견인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지대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므로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실 비율이 궁금할 땐 과실비율정보포털
마지막으로 사고 후 가장 민감한 주제인 과실 비율이다. '내가 억울하다'라는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기준을 알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해 만든 국내 유일의 공식 인정 기준을 영상·그림·도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실 비율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사자끼리 감정싸움을 하기 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하면 좋다. 또한 인터넷 상담과 전화 상담도 활용할 수 있다.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공평 타당한 과실 비율 합의안을 제시해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다.
도로 위에서의 선택이 손해를 키우기도, 줄이기도 한다. 경미 사고는 '사진 찍고, 안전 이동은 바로', 갑작스러운 고장은 '긴급출동서비스', 과실 비율은 '공식 포털로 기준 확인'.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운전은 물론, 현실적인 대처 방법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운전 습관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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