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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301조 조사 착수…한국 디지털 규제 다시 도마 위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와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며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통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와 무관하게 행정부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어,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USTR는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문제와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 1월에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관련 입법·법적 조치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서한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를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해당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됐으나,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통상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계 글로벌 CP들은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될 경우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 구조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안에 따라 미국의 공세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온플법의 경우 최근의 쿠팡 사태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망 사용료의 경우 이미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인 만큼 국내외 기업역차별을 두고 USTR가 압박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슈퍼 301조의 경우 한국 기업에는 우호적이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는 불리한 규제를 중점으로 다루는데, 디지털 관련한 부분에서는 온플법이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또한 반도체와 같은 한국의 경쟁자산을 활용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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