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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이억원 "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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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 저축은행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CEO·유관기관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저축은행업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예대율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경제 자금 흐름을 유도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 구축 ▲사전 리스크관리를 통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 고도화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 여신비율 산정 기준에 중견기업 포함,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 하향 등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취급도 허용한다. 또한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인상하며, 비수도권 차주에는 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의 저축은행에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합리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선제적 자본확충과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의 리스크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며 "법령상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개편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대한 자금흐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라며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의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고,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영업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를 규모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라며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의 공공성과 책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도 함께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입법·제도 개선 등 이번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도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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