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무역 상대국들 중 "아직까지 아무도 나에게 (무역) 합의가 파기(deal is off)됐다고 말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인베스팅닷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CBS 의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이미 유럽연합(EU) 소속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각국 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과 미 후속 조치 영향을 평가하는 가운데 향후 며칠 내 다른 파트너들과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산업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많은 국가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1조 조사와 관련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해외 쌀 시장 같은 사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우리 국내 쌀 농가를 몰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목적이 "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이를 하루 만에 15%로 끌어올렸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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