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난과 사고에서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가 시비를 들여 지난 2년간 운영한 결과 총 445명에게 약 8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335명이 4억 5000만원을 보장받았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전반을 포함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노인보호구역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때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 보장금이 지급되는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울산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부터 필수 보장 항목 8종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울산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지속 운영한다.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등 8개 필수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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