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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당·집회 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혐오·비방·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집회 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도 금지했다.

 

정명근 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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