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혐오·비방·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집회 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도 금지했다.
정명근 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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