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2일 제317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심의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제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창수)는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시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및 중앙정부에 세입자 보상을 포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고, 시는 이해당사자 간 공정한 중재와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사전 설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분담·협조하자는 의견을 채택·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한채훈)가 채택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한채훈 의원)은 원안 가결됐다. 다만, 의왕시장이 해당 소각장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이미 천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촉구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채훈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채용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선희 의원은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정시설의 의왕지역 집중 배치(안)에 대해 "모락로 일대 공원 축소와 학교 인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명한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상정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제9대 의왕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는 오는 4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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