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두 곳에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는 10여 년간 추진돼 온 인천시의 주요 현안이다.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 속에 법안이 통과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111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비롯해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지지 선언 등을 통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바탕으로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이 국내로 환류되고, 소송 당사자 방문에 따른 숙박·관광·MICE 산업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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