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 조정안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한다. 영덕군은 오는 2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천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기본거리 1.7km 기준 요금이 500원 오른다.
거리 요율도 변경된다.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저속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율도 바뀐다. 시속 15km 이하에서는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단축된다.
영덕군은 이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운송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에 더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요금을 조정하되 이용객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을 현실화 했다"며 "군민의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영덕군은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현장 홍보를 병행해 변경 사항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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