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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형 통합돌봄’ 조례 제정…3월 27일 법 시행 대비

광주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모습(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 6일 열린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7일 법 시행에 대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운영 근간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지역 내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안착과 서비스 자원 발굴을 위해 민관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원 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대형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통합 접수 창구를 다각화하는 등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조례 제정과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월 27일부터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감형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통합돌봄 전담조직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6년 광주시 통합돌봄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통합지원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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